법률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준이 없나요?
와이프 계좌가
건강보험 미납분 관련이 있어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와이프 계좌는
딱히 금액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정금액의 예치금이 없는 계좌는
압류를 못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돈도 없는 계좌를 왜 압류를 한 건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최소예치금이 얼마 기준인지 알려주십시오.
돈도 없는 계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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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고 제3채무자인 은행에 통지되어 은행이 계좌에 얼마있다고 알려주어야 통장잔고를 알수있어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계좌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시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기에
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다고 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나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현재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
압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