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사유를 보면 물가, 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의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하는 데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확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참고로 현행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은 2015년말에 3천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