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120분이나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2시간으로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주어진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요 ? 입증은 씨씨티비뿐인데 제가 열람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
-마감후 근무 종료하고 직원들이 다같이 10분정도씩 일찍 퇴근합니다 이것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도 씨씨티비보고 퇴근 5-10분정도씩 일찍하는거 알아도 뭐라안한게 휴계시간 안지켜서 그런거 같은대
저부분에대해서 신고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