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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부당연장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30분까지고 12:30뷴부터 14:00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업무는 다수가 1시까지 연장근로 할때가 많지만 수당은 따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cctv등 증거수집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해야될지

그 시간내에 업무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기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동의없는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업무지시가 있어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무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을 12:30~14:0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2:30-13:00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13:00-14:00까지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1시간은 보장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12:30-13:00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두었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를 내보이면서, 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시 30분 시간이 되면,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것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일을 시켰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도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장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없이 휴게시간이 전부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 동료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