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신용불량자 질문이요 답변해주세요

신용불량자입니다

대출빚은 다 갚았구요

나머지 렌탈이나 핸드폰 개인빚

이렇게 아직 1500정도 남은거같아요

법원에 걸려있구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알바를 하는데요

소득신고 이런거 아무거도 하지않은체 그냥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만 사려해도 통장 연결되어있어야 하잖아요?

모은돈 제통장에 다 넣으면 압류당할까봐

엄마 계좌에 넣어두고 필요할때만 엄마계좌에서 제꼬 통장으로 이체해서 쓰고합니다

입금자체도 물론 엄마껄로도 자주하고요

이렇게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보나요?

부모자식간에 증여는 10년기준 오천? 만원이라 들은거같은데 나중에 세금폭탄 맞으면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액의 금전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오간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이 본인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될 것이나

    이 경우 반대로 본인 소득에 대한 미신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