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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주거용임대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장현황신고하라고 날라왔는데 이전 담당자는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서 과세분과 주택임대에대한 면세수입금액을 각각 잡아서 업종코드 구분하여 수정신고를 했었습니다

저도 올해1 월 신고했을때 과표에 면세수입금액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면 이중으로 수입금액잡히지않나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라서 굳이 할 이유가없을거같은데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매출규모 등을 알 수 없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추적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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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을 반영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입금액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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