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완벽한수제비
가장완벽한수제비

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신축아파트 인데요 입주 3개월은 지났습니다

부실공사로 엘레베이터 내부 벽에 붙어있는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배우자가 맞았습니다. 무거운게 종아리로 떨어져서 멍들고 뒷꿈치 뼈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말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여 건설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절차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그 책임을 묻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이며,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