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무급 통보 받아들여야 하나요?

요즘 회사에 일이 줄어서 3월부터 쉬는날이 많아져서

불안했는데 저는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이라 무급처리

안하고 보장해주더라구요

사장 가족,친척 5명은 모르고 일용직 7명은 공제했거든요

사장님 말로는 5월부터 정상화 될거니 참고 기다려달라하셔서 4월도 그렇게 일주일 3일만 일하고 지나왔습니다

5월이 되어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일이 없었고 첫째주

3일근무 둘째주 하루도 못하는 상황이다가 오늘 이번달부터 무급처리하겠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써 13일이 지났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통보를....

이경우 제가 대처해야할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근무한지 딱 1년은 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시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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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의로 휴업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무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