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상대로 30만원때문에 소송을 할시

제가 계획중이거나 그런건 아닌데요 문득 이리저리 생각하다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포털사이트나 쇼핑몰등등 인터넷에서 30만원정도 때문에 소송을 할때

이건 민사소송인가요?

그리고 승소한다고했을때 재판준비로 나간것을 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재판에서 이겼을기준으로 재판등으로 나간돈 다 포함해서 본전(30만원)은 찾을수있나요? 혹은 있는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소가가 낮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전부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