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간다면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의 요지가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올 수 있는바, 채무자의 재산이 30만원도 없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