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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그만테리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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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월세 수입, 주식 수익)

근로소득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소액이나 월세 수입과 주식 수익이 일부 있습니다.

코인은 일부 있으나, 23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들었고,

그 외에는 수익이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도 종합소득세 신고 간 필수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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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소득

      상가월세 소득이나 1세대 2주택 이상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소득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