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지도 않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햏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원 반환을 요구하러 ㄱ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ㄱ씨는 없고 그씨의 자녀만 있어서 금원 반환을 요구하는 말을 그 자녀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ㄱ씨의 자녀에게서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고 더 시간이 흘러 특수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하지도 않은 행위이고, ㄱ씨는 대질심문 중 저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날짜를 제가 위에 찾아간 날로 번복하고 그날 기록이 있다며 자필로 작성한 수첩을 제출한 것과 유일한 참고인인 ㄱ씨의 자녀도 ㄱ씨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는 특수협박이 생기기전에 ㄱ씨 자녀가 저지한 것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처분 났고, 항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 고소 준비 중 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무고죄 성립과 ㄱ씨의 자녀가 거짓진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에 ㄱ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