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에타에 그냥 글을 남겼는데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쪽지로 이런 문자 남기고 도망쳤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뜬끔없는 성희롱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특정인에게 도달케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성적인 만족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에 있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때 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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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질문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