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폐기방법
현행법상 소화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거주 중인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만 합니다.
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신고 절차를 밟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 스티커를 받으시면 됩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배출하셔야지만
수거해가니, 꼭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스티커는
'생활폐기물 신고 필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수료는 3천 원에서 최대 7천 원까지 무게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폐기물을 따로 수거해 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 등을 활용하여 수수료만
납부하면 직접 주민센터에 들고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집에 방문하여 수거해갑니다
가정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소화기로는 크게
분말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구매 후
10년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성능검사를 거쳐 3년 정도
사용 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년이 지난
제품은 위기 상황 시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폐기 후 새 제품으로
바꾸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