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공공기관 일근(주간, 8 to 5) 근로자로서, 2020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 항제3호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 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이 있지만, 2022년 이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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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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