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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반짝반짝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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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80일 이상도 충족했고 수급 자격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같더라구요.

다만,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며 학생인건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보니 사업장선택에서 대학교 산학처에서 제가 근로자로 찍혀있긴 하더라구요..

학부연구생 인건비 30만원은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학부연구생을 그만둬야 학원에서 계약만료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생 연구가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부연구생으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학부연구생이 중단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자나 선후관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학부연구생이 계속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학생인건비 명목의 금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애초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학부연구생 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