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및 edi

1.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할때 첨부서식은 반드시 3개월 내의 피부양자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만 인정되나요?

2. 혹시 건보edi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직장가입자가 보험 취득한지 몇년 되었는데 부양가족이 쭉 지역가입자였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때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대상조건은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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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되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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