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규에 겸업금지, 겸직신고, 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하거나, 회사와 경쟁되는 업종이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하면 징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늘 수 있으며,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소규모 부업이고 근무시간 밖에 한다면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먼저 회사 사규상 겸업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