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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자극적인사막여우

그런대로자극적인사막여우

24.07.21

Pc텔 최고사양으로 숙박 왔는데 발로란트가 안돼요

타지에 놀러왓다가 피시텔에 발로란트를 하려고 최고 사양으로 돈 더내고 들어왔어요

따로 발로란트 게임이 안된다고 적혀 있지도 않았는데 텔 도착해서 보니 겜이 자꾸 팅겨서 전화해보니 발로란트는 게임은 업체에서 허가가 안난다고 어쩔수 없다는데 자기네들이 발로란트 된다고 한적도 없으니 배째란 식으로 얘기하네요

이건 따로 보상해줘야하는것 아닐까요 ?

주인분한테 태도에 화가 나고 사기 당한것 같은데 아닐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장님이 발로란트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