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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4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과 의제자백은 무엇을 의미하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과 의제 자백이 있는것 같은데,

재판상 자백과 의제 자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재판상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백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재판상 자백이고

    의제자백은 출석 후 변론하지 않거나 답변서로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