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2년가까이 집에서 어머님 간병케어만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 요양등급을 받아서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은 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을 봐서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면 국민취업지원 6개월혜택과 구직촉진수당등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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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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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어야 신청가능하고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jsessionid=BDBC54671F77F4395BE84451EDC192E5?cs_idx=1&where=notice&keyword=%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