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액보험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기준 질문드려요
변액보험으로 자녀에게 매달 30만원씩 10년간 총 3600만원의 보험료를 적립했습니다.
이 변액보험의 수익이 좀 나서 5천만원이 넘었다고 했을 때 세금은 어디서부터 책정이 되는건가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당연히 자녀, 자동이체 계좌만 부모명의일 때 납입한 36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이자수익까지 합친 5천만원을 전부 증여로 보나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36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면 보험상품 특징상 10년이 지나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추후에 자녀가 해약할 씨 세금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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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