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수습전 퇴사시 90프로 만 준다
적혀 있고 3일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급해서 아웃소싱에서 8시간 일한거 3.3프로 때고 2일치 받았거든요
3일 일하고 퇴사시 돈 받은거 뱉어야하나요?
3일차 돈 받을때 돈 깎여서 나오나요?
편의점 물류 단순 노무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여야만 90프로로 알고 있는데
일 시작 날짜만 적혀있을뿐 해지 날짜는 안 적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전 퇴사시 90프로 준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삭감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이유만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