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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25
멋진토끼25

판결선고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제가 기재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원금 100만원에 20만원 위자료 붙혀서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때까지 쓴 소송비용과 연차쓰고 법원간 비용이 20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럴수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건 어디서 따져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따지는 것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항소장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도록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이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국 항소 등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청구취지에 비해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