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이드디어판결선고기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

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값겠다고는하고차용증은작성했습니다)

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

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작성하고50만원씩입금을했고

지금은 개인회생으로 오빠모르게 포함시켜서 변제13회차입니다

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공판가서는 검사가8개월이라고했고

변호사는집행유예가능성이높다고했습니다

초범입니다

사과문.탄원서.반성문.장애인증명서 운동선수한다는증명서도제출했습니다

선수하면서표창장도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받을수있는확률이높겠죠? 집에홀로사는동생도있어서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일부 변제했고, 반성 자료도 제출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편취액, 거짓말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관련 부분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수술비라고 말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고, 차용증 작성, 50만 원씩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해 변제 중인 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사정이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봐서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도 집해유예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