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주택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2개 있었습니다. (A, B)
A주택을 10일 정도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넘겼고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B주택 철거 요청)
B주택은 30년 이상 살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A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시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세무사와 유료 상담하세요.
공가는 주택수에 포함되나 폐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당시 B주택이 멸실되어 있지 않다면 A주택 양도시에도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B주택이 실제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를 직접 입증할 수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