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DC형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5월 1일자로 복직해서 5월말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연봉은 2025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5월 한 달만 했기 때문에 5월만 급여지급이 됐구요.
DC형의 경우엔 총 임금 1/12로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동일하게 반영해준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엔 연봉이 인상됐으나 근무를 하진 않아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25년 1월~4월까지는 2024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2025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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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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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연간 임금총액1/12 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금액및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 기간동안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육휴이후 월지급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