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 사안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화에 의한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적반하장으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 의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 같군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생활 수익함으로서 생기는 벽지의 노후화 등은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야할 것입니다.
노후화 된 현장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관하시고, 부당하게 공제하시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하시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느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는 모르겠습니다.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보일러교체, 누수, 변기교체, 세탁기, 에어컨 고장 등 많은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