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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2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 사안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화에 의한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적반하장으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 의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 같군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생활 수익함으로서 생기는 벽지의 노후화 등은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야할 것입니다.

    노후화 된 현장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관하시고, 부당하게 공제하시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하시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느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는 모르겠습니다.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보일러교체, 누수, 변기교체, 세탁기, 에어컨 고장 등 많은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