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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가지고 나중에 50:50으로 분할재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유가 아닌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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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고 함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대 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