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가지고 나중에 50:50으로 분할재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유가 아닌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고 함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대 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