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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몽구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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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부모님께서 약 14-15년전에 이행권고결정받은 소송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 12월 00일부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날 이후로 반환은 물론,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더 진행하여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란에 소장 부본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고 명시되어있는데 유효한가요?

또, 승소로 얻은 권리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에 확정된 권리이고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송상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