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데 퇴직금 이외에도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건지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도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 특별위로금 등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1일을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상 재직하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습니다
별도의 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