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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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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데 퇴직금 이외에도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건지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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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도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 특별위로금 등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1일을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상 재직하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습니다

    별도의 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