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임금체불 신고와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시
재택근무,텔레마케팅인점 명시 되어있고,
월 급여 3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 X
사대보험 X
써져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건별이나 월급제 고르라길래 아직 익숙하지 않겠다 싶어 월급제 선택 했습니다.
11/27날 면접과 전화, 일에 필요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28일부터 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중간에 조심스레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독여주셔서 하루이틀 더 해보다가 자신이 없어 오늘 점심에 말씀 드리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한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말씀 드렸더니 애초에 월급제라 지급어렵다는듯이 말씀 하시다가 그래도 일한거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을거같다고 알아보고 말씀 해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시고는 유입된 건별로 계산해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월급제여서 최저시급제로 산정된금액도 아니지만 미숙하고 서툴렀던점 감안해 경험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전화도 거절하고 연락도 안 받네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그에따른 월급감면 또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한 시간을 최저 시간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월 급여 300에 반하는 금액을 제가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 수습 3개월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을 월급으로 받기로 정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