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임금체불 신고와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시
재택근무,텔레마케팅인점 명시 되어있고,
월 급여 3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 X
사대보험 X
써져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건별이나 월급제 고르라길래 아직 익숙하지 않겠다 싶어 월급제 선택 했습니다.
11/27날 면접과 전화, 일에 필요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28일부터 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중간에 조심스레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독여주셔서 하루이틀 더 해보다가 자신이 없어 오늘 점심에 말씀 드리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한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말씀 드렸더니 애초에 월급제라 지급어렵다는듯이 말씀 하시다가 그래도 일한거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을거같다고 알아보고 말씀 해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시고는 유입된 건별로 계산해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월급제여서 최저시급제로 산정된금액도 아니지만 미숙하고 서툴렀던점 감안해 경험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전화도 거절하고 연락도 안 받네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그에따른 월급감면 또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한 시간을 최저 시간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월 급여 300에 반하는 금액을 제가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