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비공개 계정(서로 팔로우를 해야 볼 수 있음, 그 계정에 사람이 좀 있음)이 다수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 비공개 계정에 전에 올린 피해자의 셀카가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비공계 계정이라 특정성이 결여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이 상황이 끝난 후, 고소 진행을 위해 비공개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욕을 먹기 전에 올렸었던 셀카로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피해자가 언제 공개 계정으로 바꿨는지, 욕 먹을 당시에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었다는 것을 아나요?
질문이 많지만 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