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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튀김
사과튀김22.12.12

생애 첫 주택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대출이 집값의 몇프로 나오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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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집을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요(생에 첫 주택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1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9천 400만원 이하여야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 면적이 85m2 이하이고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고 있고요.

    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1억원 이내를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4.58억원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따라 다르며 디딤돌 대출이냐

    보금자리론 대출이냐 아니면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냐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될 예정이며

    위 정책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최대 5억원, 소득은 따지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