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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대학생인 손자에게 용돈을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인 손자는 할아버지말고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에 해당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조부모 또는 부모님 으로부터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받아 이 목적으르로 직접 사용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조부모 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예적금, 펀드, 자동차 구입, 부동산 등을 구입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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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의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가 해당 용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쓴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주식 등에 투자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