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할건지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주)0000 총무부입니다.현재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안내 문자입니다.
1. 종료일자 : 2023.12.01 (금)
2. 회사복귀일자 : 2023.12.04 (월)
3. 업무내용 : 현재 물류 근무중인 배송직원에게 인수인계 받아 기존에 했던 업무와 동일한 전체 매장 화물차량 배송 및 택배포장 업무를 진행하여야하며, 업무복귀일부터 정상적인 물류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하면됩니다.
해당 문자는 복직예정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안내 문자이며, 근무 희망시 2023.12.01 까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며, 만일 답변이 없을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이고 2년째 되는 날은 12월 15일 입니다.
사정상 12월 12일까지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고 회사와 상의 하려니 저렇게 문자 주시네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진퇴사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 받는걸로 아는데.. 권고사직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