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할건지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주)0000 총무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안내 문자입니다.

1. 종료일자 : 2023.12.01 (금)

2. 회사복귀일자 : 2023.12.04 (월)

3. 업무내용 : 현재 물류 근무중인 배송직원에게 인수인계 받아 기존에 했던 업무와 동일한 전체 매장 화물차량 배송 및 택배포장 업무를 진행하여야하며, 업무복귀일부터 정상적인 물류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하면됩니다.


해당 문자는 복직예정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안내 문자이며, 근무 희망시 2023.12.01 까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며, 만일 답변이 없을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이고 2년째 되는 날은 12월 15일 입니다.

사정상 12월 12일까지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고 회사와 상의 하려니 저렇게 문자 주시네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진퇴사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 받는걸로 아는데.. 권고사직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바로 연차를 쓰려면 회사에 복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연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2.31.계약만료일 이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