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서로 변경시 불이익 없나요?
제 명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7년 세대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각각 살고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
이번에 서로 세대주를 변경하려 합니다.
즉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저를 세대주로 하고
아버지는 다시 본인의 아파트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시
문제 없이 전입신고 등록이 될까요?
세대주 각각 변경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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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세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양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