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상태에서 돈 갚아도 달마다 이자가 붙나요?
압류 상태이긴 한데 돈을 추심해가고 나머지 금액인 거기서 이자를 달마다 계산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잔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압류 상태에서도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붙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일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의 변제기까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심이 이뤄진 경우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이자 수취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