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일까요?

2019. 08. 05. 21:02

예전에 가정집 담장이나,공장 담장에 보면 방범용으로 벽면을 거칠게 하거나 철조망이나,깨진유리병을 이용하여 담장위에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이런 방범 설치물로 인해 범죄행위자가 아닌 일반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방범설치물을 설치한 사람이 보상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사고 당사자 본인 부주의로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경우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의 경우 건물, 가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인 담장에 여러가지 위험 시설을 설치하여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행위 등을 따져 피해자도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2019. 08. 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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