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어떻게 거래를 증빙해야 하나요?

현재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의 쇼핑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건강식품을 ODM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아버지 법인에서도 도매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ODM 생산단가는 약 6,000원이고, 아버지 법인에 공급할 가격은 약 10,000원, 최종 소비자가는 약 25,000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법인이 제품대금을 제 개인사업자 계좌로 입금할 때,

1. 제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 및 인수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고 제가 해당 금액을 매출로 정상 신고하면 거래 증빙으로 충분한지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법인이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 측에서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아버지 법인과 제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매입가격 1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

4. 이미 같은 법인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의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품 매출까지 발생할 경우, 두 거래가 가족 간 자금이전이나 증여를 위한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용역계약과 제품매매를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품 가격의 산정 근거까지 갖춰두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계약서·거래명세서·납품자료·이체내역을 갖추고 매출로 정상 신고하시면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요구해도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

    2.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주시면 법인은 그것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에 들어 있어서(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처리에 지장이 없고, 증빙 관련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입니다.

    작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3. 필요합니다. 다만 입증할 대상이 질문에 적으신 것과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가에 마진을 얹은 산정표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같은 제품을 아버지 법인 외의 도매처에 얼마에 공급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 법인이 유일한 도매처라면 시가를 방어할 자료가 없어 10,000원의 적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부인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4. 자료를 더 갖추는 문제로 접근하시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3번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면 증여 문제는 그 지점에서 종결됩니다. 용역과 제품매매를 구분하는 서류보다 가격이 먼저입니다. 월 150만원 용역대가도 같은 논리입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6조의2·제46조, 법인세법 제52조·제1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아버지 법인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을 받는다면 3.3%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