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어떻게 거래를 증빙해야 하나요?
현재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의 쇼핑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건강식품을 ODM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아버지 법인에서도 도매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ODM 생산단가는 약 6,000원이고, 아버지 법인에 공급할 가격은 약 10,000원, 최종 소비자가는 약 25,000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법인이 제품대금을 제 개인사업자 계좌로 입금할 때,
1. 제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 및 인수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고 제가 해당 금액을 매출로 정상 신고하면 거래 증빙으로 충분한지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법인이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 측에서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아버지 법인과 제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매입가격 1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
4. 이미 같은 법인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의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품 매출까지 발생할 경우, 두 거래가 가족 간 자금이전이나 증여를 위한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용역계약과 제품매매를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품 가격의 산정 근거까지 갖춰두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