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회사의 제재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30분도 쉬지 못하게 하는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심식사 후 바로 일 해야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해당 시간의 임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 수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0분도 쉬지 못하게 할 때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야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