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경찰 복무중인데 주식 및 펀드 투자가 복무규율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지, 주식 및 펀드 같은 투자활동에는 제약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찰쪽에서 의경들이 주식한다는 것을 알고, 복무규율 위반이라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군인신분으로 주식하는건 아니라고 말이죠. 다시한번 되묻더라고요 군인이 주식하면 복무규율위반인거 알지? 하면서요
리얼 병영 톡! 행군기 에는 복무관련 정보들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https://tv.dema.mil.kr/web/home/realtalk/mov/homeMovieLeftView.do
33:49시간때 부터 보시면 주식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영리활동에 포함안된다고 원보람 법무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과시간 이외에 시세포착주문(매수매도를 걸어놓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식을 하였는데
그리고 전 군인이 주식이 가능한지 사전조사하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감찰쪽에서 검사한다고 하면 전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군복무관련 법률은 알고 그렇게 조사하려고 하시는지요.
그쪽도 잘 모르는것 같은데 관련 규칙 보여달라고 하려고요.
현재 나와있는 법률로는 영리활동에 종사하지말라고만 나와있더라고요, 제 주장을 뒷 받침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없다는것 자체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겸직 금지, 영리 활동 금지의 경우의 영리활동이라고 함은 계속적 영업성을 띄어야 하는 바, 주식 투자나 기타 금융 투자 행위 자체가 직업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어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주식투자의 금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일과시간 중 주식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은 충실한 군인복무를 위한 취지에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