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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281
찬란한파리28122.08.15

현역군인 영리활동 기준(부동산 투자)

군대에서 군인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수익 실현 즉,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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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활동은 영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인바,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