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기준은 구매가인가요 정가인가요?
김영란법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정가 7만 원 짜리 상품이 있는데 시즌할인을 하는 기간이라 30% 세일 중이라서 4만 9천 원에 판매하는 중인데 공무원 A가 해당 상품을 할인된 가격인 4만 9천 원에 구매해 직장 동료인 공무원 B에게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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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가가 7만 원인 상품이더라도, 시즌 할인으로 인해 실제 구매 가격이 4만 9천 원이라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5만 원 이하 선물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B와 A 사이에 업무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관계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라면, 구매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할인된 가격인 4만 9천 원에 상품을 구매해 직장 동료에게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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