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무원 a에게 직장 동료 b가 안 쓰는 물건(구매가 30만 원)을 20만 원에 팔려다가 a가 할인해 달라고 해서 직장 동료라서 6만 원 더 할인해 줘서 14만 원에 판 경우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장동료에게 안쓰는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구매가를 고려하더라도 중고가에서 일부 할인하여 판매한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떠한 정찰가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