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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경이로운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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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회사에 입사해서 총 4번정도 급여가 밀렸습니다 5일날이 급여날인데 작년 가을에 밀렸을 때는 10일에 반만 나머지반은 20일날 들어왔는데 이 경우에도 급여 밀린 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아직 총 일수 합했을 때 60일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상 5일이 급여날이고 급여지연이 된다는 메일로 보냈어서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연속적으로 밀리진 않았지만 띄염띄염 밀린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도 되어있는 상태고 1년 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한 날은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