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처리가능한지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버지께서 시장에 물건 배달가시면서 오토바이를 골목에 주차해두었습니다 근대 아주머니가 통화를하며오시면서 오토바이와 살짝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본인은 다치셨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선 그냥 합의하라고 보험처리도안될꺼고 합의안하면 벌금처리된다고하셨다고합니다

아주머니 처음 병원 아버지가 모시고 가셨는대 아무이상없다고하고 18,000원아버지가 결재하고 나오심

몇일후 아주머니 본인이 전에 치료받던대있다며 병원옴기시고 그 치료비 청구하겠다고함

아니면 합의금 100만원 요구

오토바이도 넘어트리셔서 기스나고했는대 좀 억울하긴해서요

1.이륜차보험가입된걸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2.이아줌마 사기꾼 같은대요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3.오토바이는 차량주차구역엔 주차 안되고 그외엔 인도가 아님 가능한거 아닐까요?

4.이런사황에 대처 방법있을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면 응당 그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인데

      오히려 부딪힌 사람이 치료비를 달라고 하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주실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오토바이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