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처리가능한지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버지께서 시장에 물건 배달가시면서 오토바이를 골목에 주차해두었습니다 근대 아주머니가 통화를하며오시면서 오토바이와 살짝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본인은 다치셨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선 그냥 합의하라고 보험처리도안될꺼고 합의안하면 벌금처리된다고하셨다고합니다
아주머니 처음 병원 아버지가 모시고 가셨는대 아무이상없다고하고 18,000원아버지가 결재하고 나오심
몇일후 아주머니 본인이 전에 치료받던대있다며 병원옴기시고 그 치료비 청구하겠다고함
아니면 합의금 100만원 요구
오토바이도 넘어트리셔서 기스나고했는대 좀 억울하긴해서요
1.이륜차보험가입된걸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2.이아줌마 사기꾼 같은대요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3.오토바이는 차량주차구역엔 주차 안되고 그외엔 인도가 아님 가능한거 아닐까요?
4.이런사황에 대처 방법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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