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세대로 택배 배달하는것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시단속직 적용되는 경비업을 하고있습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세대로 택배를 가져다달라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5001동 102호택배를 5002동 102호로 오배송 한것을 수거해서 가져다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만약 시킨사람이 경비대장같은 사람이어도 위법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이라고 하시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 요건에 따라서는 감단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상 감시단속직 경비원은 순찰, 출입통제, 시설점검 등 본래 업무 외 심부름이나 택배배달 등의 업무지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단순 오배송된 물품을 같은 단지 내에서 옮기는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반복적이거나 일반적인 배달 업무로 변질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시자가 경비대장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시 경비업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원과 회사간 계약된 계약서 내에서의 업무수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배송한 것을 수거해서 다시 배송하는 것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사람이 관리자인 경우에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