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2.05.25

경비원배출된 폐기물을 개인용도로 편취하거나 외부로출고시키는 경우 법적제재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아파트경비원중에 주민이 폐기처분한 생활용품,가전등을 경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및중고거래 매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근무지역 이탈하여 휴게시간에 폐기물수집장을 수시로 다니고 있는 관계로 동료직원들 에게 선의에 피해가 미칠까 우려 되기에 상담 의뢰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제품이라면 별도의 내규나 관리 규정이 없는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법적 처벌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의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관리방법 등 사정을 검토하시어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