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기록지(초진차트) 수정 가부가 궁금합니다.
1. 초진차트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사고에서 친구와의 장난 중 사고 이런 식으로요. 진술번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번복 전 초진차트 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2. 진술번복 이후 보험금 수령 사유가 보험금 수령 사유가 되더라도 기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혹은 3. 보험금 수령 사유가 안된다면 기수령 보험금의 반납에서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보험사기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일 기수령한 보험금이 변경 후 사유로는 청구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 후 자진해서 환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 등이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초진 차트를 변경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영상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초진 차트 변경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진 차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사건의 경우라면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 처벌 이외에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진료기록 등의 의료 기록을 임의로 조작 변조하기 어렵고 이는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이를 교사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의무기록 수정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을 허위사실을 들어 수령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